증여세를 내지 않은 남편 여동생의 상가에 대한 유류분 청구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여동생이 받은 상가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여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로, 세금 납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청구 주체: 유류분 청구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는 더이상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