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후에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며,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경우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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