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기존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이므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양수인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폐업 신고 후 신규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업 승계 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대표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공동명의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나, 시군구청에서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상의 대표자를 공동대표로 변경한 후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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