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7년 전 화물차 구입 시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폐업 시 세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7년 전 화물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셨다면, 폐업 시 해당 차량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4과세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년 전에 구입하신 차량이라면 이미 4과세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4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폐업 시점에 해당 차량의 잔존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폐업 시 잔존재화'로 해당 차량의 가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사업용 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폐업 후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환급 후 폐업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