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폐업 시 마지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고용승계되는 인원을 중도퇴사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5. 10. 24.

    합병으로 인한 폐업 시 마지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고용이 승계되는 인원이라 할지라도 중도퇴사자로 반영하여 총 지급액과 함께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까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원천세 신고는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고용이 승계되더라도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총 지급액만 입력하고 소득세를 누락할 경우, 이는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총 지급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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