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직원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개인 식비는 사업과 무관한 사적 비용으로 보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식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 거래처에 제공한 식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직원 식대)와 접대비(거래처 식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복리후생비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접대비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복리후생비는 공제 가능하나, 접대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둘 다 가능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 복리후생비는 건당 3만 원(부가세 포함) 초과분, 접대비는 건당 1만 원(경조사비 20만 원) 초과분입니다.
- 개인 카드 사용 인정: 업무 관련 지출 시 복리후생비는 인정되나, 접대비는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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