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과 지연신고 가산세는 발생 시점과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은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매입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지연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이 부과되며, 신고기한 경과 후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