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교육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담이 적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므로, 초기 사업자이거나 영세율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