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에서 받는 강습비와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0. 24.

    스포츠클럽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강습비 및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스포츠클럽의 운영 방식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라 할지라도, 스포츠 강습 용역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고 교육용역에 대한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등록하여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교육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 등 일부 체육 관련 교육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스포츠클럽이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이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시설 이용 자체에 대한 대가는 교육 용역으로 보아 면세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법인 설립 허가와 면세의 관계: 「민법」 및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교육 용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강습비 및 가입비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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