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강습비 및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스포츠클럽의 운영 방식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라 할지라도, 스포츠 강습 용역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고 교육용역에 대한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등록하여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