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 비용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 요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항목:
전기차 충전 요금: 운수업에 사용되는 전기차의 충전 요금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충전 요금에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된 경우에 한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같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가맹점의 경우 해당 내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부가세 금액이 0원으로 신고되는 가맹점의 경우, 해당 내역은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전기차 충전 요금은 부가세 신고 시 '공급가액' 항목에 입력하고, '세액' 항목에는 공급가액의 10%를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영세율'로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신고 시 정확한 입력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공제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