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에 계약한 임대인이 월세를 낮춰주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4.

    네, 2025년 9월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월세를 낮춰주는 경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직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최대 7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에는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신청은 개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의 경우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그리고 임차인이 발급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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