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의 2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025. 10. 24.

    안녕하세요. 아내분 명의의 개인사업자 두 개에 대한 세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등록이나 사업자 분할은 실질적인 운영 형태와 소득 배분에 따라 세무상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분할 시 거래처 이전 등은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 초기이거나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및 사업자 분할:

      • 부부가 함께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등록이나 사업자 분할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세법의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보다는 사실관계에 맞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동등하게 사업에 기여한다면 공동대표로 등록하여 소득을 배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분할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면 각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보험료 등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새로 내고 기존 거래처를 이전하는 경우, 이는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이고 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업자 등록 및 업종 코드:

      • 유튜브 운영과 관련하여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업종 코드 921505)' 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 코드 940306)'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적, 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구분되나, 1인 창작자임에도 921505 코드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 대행업과 함께 과세사업으로 처리되어 편리할 수 있습니다.
      •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수익 이전은 구글 애드센스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후 애드센스 계정 정보를 변경하거나, 기존 명의에서 새로운 명의로 수익을 이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 분할 시 거래처 이전으로 인한 증여 이슈는 사업 규모와 이익 발생 정도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 분산 시 각자의 소득 안분 비율과 실제 사업 기여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글 애드센스 수익 이전 절차는 구글의 정책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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