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분 명의의 개인사업자 두 개에 대한 세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등록이나 사업자 분할은 실질적인 운영 형태와 소득 배분에 따라 세무상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분할 시 거래처 이전 등은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 초기이거나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및 사업자 분할:
사업자 등록 및 업종 코드:
주의사항: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