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고지 조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부하며, 납세자는 해당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고지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중간예납 고지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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