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으로 매입한 건을 불공제 처분할 때 적합한 불공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0. 24.
정부 보조금으로 매입한 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할 때, 해당 보조금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쪽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불공제 사유가 달라집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
-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면세사업에만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처리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만약 정부 보조금으로 매입한 것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판단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불공제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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