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허가증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와 인력공급업 허가와 고용알선업 허가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0. 24.
인력공급업 허가증 발급 절차는 고용노동부에 허가 신청 후 서류 제출, 현장 실사를 거쳐 발급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자본금 증빙, 최근 5인 이상 고용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 대표 및 관리자 자격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내용: 인력공급업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기업에 파견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이며, 고용알선업은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직접 고용을 돕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소속 및 급여 지급: 인력공급업의 경우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이며, 파견업체가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및 원천세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고용알선업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며, 사용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지만,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인허가: 두 업종 모두 관련 기관에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인력공급업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고용알선업은 각 지자체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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