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과 고용알선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동시 운영을 위한 주요 요건:
공통 요건: 사업자등록(서비스업, 직업소개업), 사무실 면적(10㎡ 이상), 자본금(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억원 이상) 등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허가 또는 등록 신청 시 필요한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 추가 요건: 파견·대여 계약서, 근로조건 관리 및 급여 지급 체계, 4대 보험 및 보증보험(1천만원 규모) 가입 증명, 실제 파견 인력 고용 및 관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알선업 추가 요건: 구인·구직 매칭 및 알선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알선 수수료 구조 명시 등이 필요하며, 인력 공급업과 달리 인력의 직접적인 고용 및 관리 의무는 없습니다.
두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위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현장 실사 시에는 인력 공급과 알선 각각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