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2개월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2개월이 지났다면, 이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의 경우 해당 월의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5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