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0. 24.
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기된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등기 임원 지위와 달리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될 때 해당합니다.
- 업무의 성격: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내외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않고, 단지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즉, 실질적인 경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대표이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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