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도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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