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4.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손금 공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이월결손금 처리: 당해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되어 향후 15년간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순서대로 공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근거하며,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관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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