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영세율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간접수출의 경우,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확인서 발급: 수출업체(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국내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국내 공급자는 구매확인서를 제시받은 후, 해당 물품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신청: 국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분으로 신고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이 주요 증빙 서류가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간접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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