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법정신고일은 언제인가요?

    2025. 10. 24.

    경정청구 시 법정신고일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마감하는 법적 기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추가 세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주요 세목별 법정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31일
    2.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25일 및 10월 25일, 확정신고는 1월 25일 및 7월 25일

    이 기한을 넘기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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