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축의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00만원의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 직원 수,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도 가능하지만, 이체 시 적요에 '직원 경조사비' 등 내용을 기재하면 세무 처리 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