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만약 세금을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근거하며,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