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과다공제 취소 시 법인세 수정신고 소득처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인건비 과다공제 취소 시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인건비 과다공제가 취소되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인이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그 줄어든 세금만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가공인건비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렇게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2. 대표자 상여 처분: 사외로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3. 수정신고 시점과 세무조사: 만약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세심판원 등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경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909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1누9159 판결 등에서 가공의 인건비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익금산입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에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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