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건설업 사업장에서 대표자 건강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일반적으로 800번대 계정과목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내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제조 관련 비용을 500번대, 건설 관련 비용을 600~700번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회사의 회계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부 규정에 맞는 계정과목 코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계정과목 코드뿐만 아니라 적요란에 '대표자 건강보험료'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원장 조회 시 상세 내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