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평일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이 근로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말이 근로일인 경우 (예: 토요일 근무):
주말이 휴일인 경우 (예: 일요일 근무):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