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근무시간은 평일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0. 24.

    단체협약에 평일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이 근로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말이 근로일인 경우 (예: 토요일 근무):

      • 평일 근로시간(예: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예시: (시급 × 1.5) × 근무시간
    2. 주말이 휴일인 경우 (예: 일요일 근무):

      • 휴일 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휴일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예시 (휴일 근로 8시간 이내): (시급 × 1.5) × 근무시간
      • 계산 예시 (휴일 근로 8시간 초과): (시급 × 2.0) × 초과 근무시간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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