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2025. 10. 24.

    퇴직연금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사이버브랜치(은행전산시스템) 사용료와 같이 금융기관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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