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자동차 중매업에서 정규영수증을 받지 못한 탁송료 지출에 대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5. 10. 24.

    법인사업자 자동차 중매업에서 정규 영수증을 받지 못한 탁송료 지출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규 영수증을 받지 못한 탁송료는 증빙이 부족하여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탁송 계약서, 탁송 기사와의 통화 녹취, 차량 인수/인도 확인서 등)를 확보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경정청구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1. 증빙의 중요성: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세무 당국에 소명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탁송 기사가 개인 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로 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정규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했던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입증 자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탁송 계약서, 탁송 기사와의 통화 녹취, 차량 인수/인도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등 지출의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동차 중매업의 특성상 탁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탁송 업체 선정 시 정규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여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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