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시는 경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단축 기간 종료 후에는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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