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보다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4,800원 더 높게 발행된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4.

    구매확인서 금액보다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금액이 4,800원 더 높게 발행된 경우에도, 해당 재화가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된 것임이 확인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정정 요청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최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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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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