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인건비 취소 후 법인세 수정신고 시 유보 처리하였으나,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남아있고 향후 지급 예정이 없는 경우, 해당 미지급금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세무상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부상 미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회계 및 세무상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미지급금의 성격 규명: 실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가 유보 처리된 상태에서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다면, 이는 회계상 오류이거나 미확정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지급될 예정이 없다면, 이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상 처리 방안:
유보와의 관계: 이미 법인세 수정신고 시 유보 처리된 금액이므로,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보를 해제하거나 다른 소득 처분으로 전환하는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부상 미지급금만 제거하는 회계 처리만으로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지급금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성격을 파악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회계 및 세무상 정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