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귀속분 인건비 취소 후 법인세 수정신고 시 유보 처리했는데,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지급될 예정이 없을 경우, 장부상 미지급금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2025. 10. 24.

    2024년 귀속 인건비 취소 후 법인세 수정신고 시 유보 처리하였으나,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남아있고 향후 지급 예정이 없는 경우, 해당 미지급금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세무상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부상 미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회계 및 세무상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미지급금의 성격 규명: 실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가 유보 처리된 상태에서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다면, 이는 회계상 오류이거나 미확정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지급될 예정이 없다면, 이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2. 세무상 처리 방안:

      • 자산 부채의 정리: 장부상 미지급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자산 또는 부채에서 차감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대표자나 특정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성격이라면, 이를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전기오류수정: 만약 해당 미지급금이 과거 사업연도의 회계 처리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전기오류수정 분개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무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3. 유보와의 관계: 이미 법인세 수정신고 시 유보 처리된 금액이므로,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보를 해제하거나 다른 소득 처분으로 전환하는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부상 미지급금만 제거하는 회계 처리만으로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지급금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성격을 파악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회계 및 세무상 정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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