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15-3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지만, 4대보험료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항목에만 기재하고, 4대보험 신고 시에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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