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예정신고 시 매출 누락을 확정신고 기간 이후에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매입세액 수정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확정신고서에 직접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절차: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정신고를 통해야만 정확한 세액 계산과 가산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2인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서 내 이름을 빼는 것을 다른 공동대표가 반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추후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복 공제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