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예정신고 시 매출 누락을 확정신고 기간 이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입세액 수정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서에 반영할 수 없나요?

    2025. 10. 24.

    법인 예정신고 시 매출 누락을 확정신고 기간 이후에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매입세액 수정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확정신고서에 직접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절차:

    1. 수정신고서 작성: 법인세법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과 매입세액 수정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2. 가산세 계산 및 납부: 매출 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그리고 매입세액 수정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계산하여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및 납부: 작성된 수정신고서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정신고를 통해야만 정확한 세액 계산과 가산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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