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납분 180만원을 세무비로 충당하겠다는 안내를 받으셨군요. 이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충당은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충당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안내받으신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징수권의 행사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체납 세금에 충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체납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