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반드시 소속된 세무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의뢰해야 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2명 이상의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반 신청은 매년 10월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후 개업하는 세무사의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사회 등록증이 발급되어야 조정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