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취소분을 포함한 전체 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취소분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정기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2분기(4월~6월)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이 3분기(7월~9월)에 취소되었다면,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취소분을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처리' 메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발행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신고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조회된 매출 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과세매출분'에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도 같은 방식으로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