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취소 건을 포함한 전체 카드매출을 건수대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2분기, 3분기별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24.

    신용카드 매출 취소분을 포함한 전체 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취소분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정기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2분기(4월~6월)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이 3분기(7월~9월)에 취소되었다면,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취소분을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처리' 메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발행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신고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조회된 매출 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과세매출분'에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도 같은 방식으로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매출 취소 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매출 취소분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매출 취소분은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 라이더의 주요 경비처리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대출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기존 금융소득 과세 체계는 어떻게 유지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