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포괄양수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거나 포괄적 양수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의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장부 가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원천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인(법인)은 권리금, 영업권 등 대가에 대해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국세청 전자신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말정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는 양수법인인 법인이 집행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