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적용:

    1.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9조)
    2.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정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이며, 확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예정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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