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출 신고 시에는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 등의 코드를 사용하여 무상으로 반출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매출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는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제품 계정에서 견본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무상 수출하는 물품이 테스트를 위한 샘플이고 그 가치가 상당하여 수출면장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매출로 인식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해당 미수금은 견본비, 접대비 또는 매출원가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영세율로 신고하되, 과세표준 명세서에 기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