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법인 대표자의 친족이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친족의 학점은행제나 대학원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원한 경우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법인 대표자의 친족이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친족의 학점은행제 또는 대학원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원한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 학자금이라 할지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에는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자금 지원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며, 이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비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내부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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