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의 5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표자의 친족이 학점은행제나 대학원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원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025. 10. 24.

    결론적으로, 대표자의 친족이 학점은행제나 대학원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원받는 경우, 해당 비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지급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성: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나 대학원 과정이 대표자 친족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이나 법인의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지급 기준: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특정 친족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법령에서는 임직원의 교육훈련비 손금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법인에 근무해야 하는 조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과정 등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례: 유사한 사례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규에 따라 합리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나 세미나 참석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반면,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사규화되지 않은 지급 기준에 따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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