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4.

    가지급금은 법인의 돈을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미정인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회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주임종단기채권은 법인만 존재하는 계정으로, 주주, 대표이사, 임원, 종업원 등에게 단기적으로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과 주임종단기채권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 가지급금을 주임종단기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및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계 처리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대표자가 증자 후 다시 금액을 가져간 경우 가지급금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또는 임원이 영업 접대비 등으로 인출한 금액 중 장부상 기재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3. 대표자가 사적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인출한 경우입니다.
    4. 종업원의 주택 지원을 목적으로 출금 또는 가불한 경우 (실제 확인 후 회수 가능성 있음)

    가지급금 해결 방법으로는 감자(신용등급 하락) 또는 자산의 증가(부동산, 동산 매입)를 통해 가지급금을 감소시키거나, 비용으로 최대한 처리 후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단기 또는 장기적인 부분이더라도 계정과목을 주임종단기채권, 대여금 등으로 하고 인정이자와 함께 매달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 회계법인이나 경영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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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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