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주요 처리 내용:
과세 이연 요건 충족 시: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적격 현물출자로 인정받으면, 출자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새로운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유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계 처리: 과세가 이연된 양도차익은 회계상 '압축기장충당금'이라는 세무상 충당금으로 계상됩니다. 이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세 이연 요건 미충족 또는 사업 폐지 시: 만약 현물출자 후 일정 기간 내에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등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전에 손금으로 처리했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