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법인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수리비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비업체로부터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차종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차량의 종류 및 용도 확인: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나 캠핑용 자동차 등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영업용(노란색 번호판) 차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사용 증명: 법인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수리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서 수취: 정비업체로부터 반드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금 관련: 차량 사고 시 발생하는 면책금 또한 차량 정비업체로부터 전체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책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수리 용역 대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보험 처리와의 관계: 보험 처리로 인해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사에서 지급되더라도, 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고 차량 수리 용역의 경우, 용역 대가의 지급자나 차량 소유주와 관계없이 실제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