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복 공제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승합차 보험료를 가입할 때 경비 인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대출 계약서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