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농업용 트랙터 중고 판매 시 영세율 적용
농업용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품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용 기계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2. 중고 휴대폰 판매 관련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여부 및 판매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중고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자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중고품 판매 시 수수료 과세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판매 대금 전체가 아닌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