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 환수 시 기납부세액 경정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10. 24.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당한 경우,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났다면 환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일반적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 만약 5년의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더라도, 재임용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환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환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경정청구는 해당 공무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명 이상이 환급 신청하는 경우 전산매체로 지급조서 제출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환수 근거 서류, 환수금 납입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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