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0. 24.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재임용되거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범죄를 저질러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받은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환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임용 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2. 형사처벌 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부당 수령 시: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해당 수당을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게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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