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재임용되거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범죄를 저질러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받은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환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해당 수당을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