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있는 상태에서 플랫폼을 통해 금을 판매할 때, 추가 업종 추가 없이 판매해도 부가세에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금지금 관련 특별한 경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5. 10. 24.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시면서 플랫폼을 통해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을 판매하시는 경우, 추가 업종 추가 없이 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에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금 거래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지금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처리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1.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 2008년 7월 1일부터 금지금 거래 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에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금지금 거래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따라서 금지금 판매 시에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달리,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

      • 금지금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거래 전에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금지금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모두 이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이 계좌를 통해 입금 및 정산됩니다.
    3. 적용 대상:

      • 이 제도는 금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소비자가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지금·귀금속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 금지금 거래 시에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공급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시행령 제69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금지금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도 함께 판매하는 경우, 금지금 거래에만 별도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금 판매분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금지금의 순도 및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용 금(순도 99.99% 금괴)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지금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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